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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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