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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 [건축관계법규] 2018년 2회 기출문제
문제.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m2 이상인 건축물
②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상인 건축물
③
운수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m2 이상인 건축물
④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인 건축물
정답 : ④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인 건축물 (2018년 2회)
해설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장례시설 및 판매시설·운수시설은 각각 200m2, 500m2 이상 기준이 적용되어 나머지 보기의 수치는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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