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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 [건축관계법규] 2020년 3회 기출문제
문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 거리가 최대 얼마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단, 계단은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
①
30m
②
40m
③
50m
④
75m
정답 : ② 40m (2020년 3회)
해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40m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정답은 ②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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