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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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