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산업안전기사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2018년 3회 기출문제
문제.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의 전단·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해당할 때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②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③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한 경우
④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정답 : ③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한 경우 (2018년 3회)
해설
차단밸브 설치가 허용되는 예외는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병렬이 아닌 직렬로 설치하는 경우가 아니라, 안전밸브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된 경우 등이므로 ③이 해당하지 않는다.
①의 복수방식 설치, ②의 예비용 설비를 두고 각각에 안전밸브를 설치한 경우, ④의 열팽창 압력 저감 목적의 안전밸브는 모두 예외에 해당한다.
이 외에 인접 설비에 각각 안전밸브가 있고 연결배관에 차단밸브가 없는 경우, 자동압력조절밸브와 안전밸브가 병렬 연결된 경우, 플레어헤더 차단밸브 개폐상태를 중앙제어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예외이다.
암기 포인트: 예외로 허용되는 차단밸브는 반드시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이어야 한다.
※ 기출문제닷컴에서 제공되는 모든 기출문제는 무료로 풀이할 수 있으며, 기출문제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출제기관)에게 있습니다. 관련문의는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기출문제닷컴에 입력된 문제는 시험당시 정답을 기준으로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법령등의 변경으로 현행과 다를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