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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까지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에 따라 그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 )이내에 도는 그 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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