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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사 [조경계획] 2020년 4회 기출문제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을 세분할 때의 분류 형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보전녹지지역
②
전용녹지지역
③
생산녹지지역
④
자연녹지지역
정답 : ② 전용녹지지역 (2020년 4회)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의 3가지로 세분되며 전용녹지지역은 없다.
보전녹지는 자연환경·경관·산림 보호, 생산녹지는 농업적 생산을 위한 지역이다.
자연녹지는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녹지로 시가화 유보 성격을 갖는다.
암기 포인트: 녹지지역 3종은 보전-생산-자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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