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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사 [조경계획] 2020년 3회 기출문제
문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보행자 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소규모광장ㆍ공연장ㆍ휴식공간ㆍ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등이 보행자전용도로와 연접된 경우에는 이들 공간과 보행자전용도로를 분리하여 위요된 보행공간을 조성할 것
②
보행자전용도로와 주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곳에서는 평면교차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 우선구조로 할 것
③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일정한 장소로 집수될 수 있도록 불투수성 재료를 사용할 것
④
차량의 진입 및 주정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정답 : ④ 차량의 진입 및 주정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2020년 3회)
해설
보행자전용도로는 차량 진입과 주정차를 억제하기 위해 볼라드 등 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므로 ④가 옳다.
①연접한 광장ㆍ휴식공간 등은 분리가 아니라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ㆍ통합하여 조성해야 한다.
②주간선도로와 만나는 곳은 입체교차시설을 원칙으로 하고, ③포장은 빗물이 침투되도록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다.
보행자전용도로 폭은 1.5m 이상, 차단시설과 투수포장이 핵심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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