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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사 [조경설계] 2014년 4회 기출문제
문제.
다음 중 교차점광장의 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과한 규칙을 적용)
①
자동차전용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입체교차방식으로 할 것
②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근린주거구역별로 설치할 것
③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④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접속도로의 기능에 따라 입체교차방식 등에 의한 평면교차방식으로 할 것
정답 : ②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근린주거구역별로 설치할 것 (2014년 4회)
해설
근린주거구역별로 주민의 사교·오락·휴식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설치하는 것은 근린광장의 결정기준이며 교차점광장의 기준이 아니다.
①의 자동차전용도로 교차지점 입체교차 방식과 ③의 혼잡한 주요도로 교차점에서 차량·보행자 소통 확보는 교차점광장의 결정기준이다.
④의 주간선도로 교차지점에서 접속도로 기능에 따라 입체교차 또는 평면교차 방식을 정하는 것도 교차점광장 기준이다.
암기 포인트: 광장은 교통광장(교차점·역전·주요시설), 일반광장(중심대·근린·경관),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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