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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 )마다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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