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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장 등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지역의 토지에 관하여 바에 따라 해당 도시지역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해야 하며, 이 지형도면은 축척 ( )까지의 지형도(임야인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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