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이다. 현행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는 공사종류를 건축공사ㆍ토목공사ㆍ중건설공사ㆍ특수건설공사 4종으로 개편했으며, 건축공사 기준으로 대상액 5억원 미만 3.11%,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2.28%+기초액 4,325,000원, 50억원 이상 2.37%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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