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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도시계획관계법규] 2021년 4회 기출문제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 규정 용적률의 2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업지역
②
개발진흥지구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정답 : ② 개발진흥지구 (2021년 4회)
해설
용적률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지역·지구·구역에는 상업지역,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등이 포함되며, '개발진흥지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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