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기사

2015년 제1회 · 종자관련법규 · 1문항

문항은 계속 보완하며, 오타·오류를 알려주시면 확인 후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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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01종자관련법규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중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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