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기사

2013년 제3회 · 종자관련법규 · 1문항

문항은 계속 보완하며, 오타·오류를 알려주시면 확인 후 수정합니다.
과거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 01종자관련법규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이하 “품종명칭등록 이의 신청인” 이라 한다)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며칠이내에 품종명칭등록 이의 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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