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2020년 제1회 · 정보보안관리 및 법규 · 1문항

문항은 계속 보완하며, 오타·오류를 알려주시면 확인 후 수정합니다.
과거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 01정보보안관리 및 법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해당 정보 통신망의 소통량 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 통계 등의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해야 하는 기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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