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2019년 제1회 · 정보보안관리 및 법규 · 1문항

문항은 계속 보완하며, 오타·오류를 알려주시면 확인 후 수정합니다.
과거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 01정보보안관리 및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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