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2018년 제2회 · 정보보안관리 및 법규 · 1문항

문항은 계속 보완하며, 오타·오류를 알려주시면 확인 후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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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01정보보안관리 및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에서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한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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