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사

2022년 제2회 · 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 1문항

문항은 계속 보완하며, 오타·오류를 알려주시면 확인 후 수정합니다.
과거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 01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을 매년 언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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