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2025년 제28회 · 주택관리관계법규 · 1문항

문항은 계속 보완하며, 오타·오류를 알려주시면 확인 후 수정합니다.
과거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 01주택관리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리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오류 신고
문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