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2021년 제24회 · 공동주택관리실무 · 1문항

문항은 계속 보완하며, 오타·오류를 알려주시면 확인 후 수정합니다.
과거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 01공동주택관리실무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경비비
ㄴ. 장기수선충당금
ㄷ. 위탁관리수수료
ㄹ. 급탕비
ㅁ. 안전진단 실시비용(하자 원인이 사업주체 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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