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2019년 제22회 · 공동주택관리실무 · 1문항

문항은 계속 보완하며, 오타·오류를 알려주시면 확인 후 수정합니다.
과거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 01공동주택관리실무
다음은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의 배관 등에 관한 기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제5조(배관 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주배관은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의 전용배관으로 할 것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 ㄱ )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 ㄴ )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오류 신고
문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