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2014년 제17회 · 공동주택관리실무 · 1문항

문항은 계속 보완하며, 오타·오류를 알려주시면 확인 후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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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01공동주택관리실무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주기가 동일한 공사로 짝지어진 것은?
ㄱ. 가스설비의 배관 부분수선
ㄴ. 소화설비의 소화수관(강관) 전면교체
ㄷ. 난방설비의 난방관(강관) 전면교체
ㄹ. 피뢰설비 및 옥외전등의 보안등 전면교체
ㅁ. 난방설비의 자동제어 기기 전체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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