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은 계속 보완하며, 오타·오류를 알려주시면 확인 후 수정합니다.
과거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 01공동주택관리실무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다. 그 대상이 되는 사용료 등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ㄱ. 장기수선충당금
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ㄷ.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ㄹ.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ㅁ. 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 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의 안전진단 실시비용
ㄱ. 장기수선충당금
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ㄷ.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ㄹ.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ㅁ. 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 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의 안전진단 실시비용
현재까지의 풀이 결과
정답 / 채점한 문항
0정답
0오답
0미응답
0채점 제외
선택한 답은 정답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채점합니다.
정답이 등록되지 않은 문항은 채점에서 제외합니다.
문제와 정답 확인
미응답 문항을 포함한 전체 문제를 과목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