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2010년 제13회 · 공동주택관리실무 · 1문항

문항은 계속 보완하며, 오타·오류를 알려주시면 확인 후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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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01공동주택관리실무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사업주체로부터 예치받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순차적으로 반환하여야 할 시기와 그 반환비율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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