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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01주택관리관계법규
건축법령상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는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 대지면적: 20,000m²
· 지하 2층: 주차장(12,000m²), 전기실ㆍ기계실 등 공용시설(2,000m²)
· 지하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8,000m²), 주차장(6,000m²)
· 지상 1층: 필로티 구조로 전부를 상층부 공동주택의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사용(4,000m²)
· 지상 2층 ~ 지상 9층: 공동주택(각 층 4,000m²)
· 지상 10층: 주민공동시설(2,000m²)
· 대지면적: 20,000m²
· 지하 2층: 주차장(12,000m²), 전기실ㆍ기계실 등 공용시설(2,000m²)
· 지하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8,000m²), 주차장(6,000m²)
· 지상 1층: 필로티 구조로 전부를 상층부 공동주택의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사용(4,000m²)
· 지상 2층 ~ 지상 9층: 공동주택(각 층 4,000m²)
· 지상 10층: 주민공동시설(2,000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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