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2009년 제12회 · 공동주택관리실무 · 1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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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01공동주택관리실무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 중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로만 짝지어진 것은?

ㄱ.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ㄴ.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ㄷ.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ㄹ.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ㅁ. 고의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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