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2008년 제11회 · 공동주택관리실무 · 1문항

문항은 계속 보완하며, 오타·오류를 알려주시면 확인 후 수정합니다.
과거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 01공동주택관리실무
전기안전관리법령상 전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전기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대상에 해당되는 화재사고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에 한하며, 재산피해가액은 해당 화재사고에 대하여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서 추정한 가액에 따른다)
오류 신고
문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