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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01민법
X토지가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 甲으로부터 중간 매수인 乙에게, 다시 乙로부터 최종 매수인 丙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 한편 甲, 乙, 丙은 전원의 의사합치로 X토지에 대하여 甲이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중간생략등기합의로 인해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ㄴ. 중간생략등기합의 후 甲과 乙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ㄷ.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라면,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ㄱ. 중간생략등기합의로 인해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ㄴ. 중간생략등기합의 후 甲과 乙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ㄷ.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라면,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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