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2020년 제23회 · 공동주택시설개론 · 1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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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01공동주택시설개론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상 통로유도등 설치기준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 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복도에 설치하되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가목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 ㄱ )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 ㄴ )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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