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2010년 제21회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문항

문항은 계속 보완하며, 오타·오류를 알려주시면 확인 후 수정합니다.
과거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 01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토지소유자인 甲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동의를 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인 2010.10.1. 추진위원회와 인가권자인 시장에게 각각 동의철회서를 발송하였다. 시장은 甲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2010.10.5. 추진위원회에 통지하였고, 甲이 추진위원회에 발송한 철회서는 2010.10.7. 추진위원회에 도달하였다. 이 경우 동의 철회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다만, 철회는 적법함을 전제함)
오류 신고
문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