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2007년 제18회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문항

문항은 계속 보완하며, 오타·오류를 알려주시면 확인 후 수정합니다.
과거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 01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건축법령상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에 관한 틀린 설명만을 고른 것은?
ㄱ.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ㄴ.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ㄷ. 건폐율ㆍ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건축법이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ㄹ.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
ㅁ. 240퍼센트의 용적률과 60퍼센트의 건폐율을 최대한도로 적용받는다면,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오류 신고
문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