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2022년 제33회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문항

문항은 계속 보완하며, 오타·오류를 알려주시면 확인 후 수정합니다.
과거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 01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019. 8. 1. 甲은 乙에게 2억 원(대여기간 1년, 이자월 1.5 %)을 대여하면서 乙소유 X토지(가액 3억원)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5천만 원)을 취득하였고, 2020. 7. 1. 丙은 乙에게 1억 원(대여기간 1년, 이자 월 1 %)을 대여하면서 X토지에 2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을 취득하였다. 甲과 丙이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丙이 2022. 6. 1. X토지에 관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배당을 요구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022. 6. 1. 甲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확정되지 않는다.
ㄴ. 甲에게 2022. 6. 1.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라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ㄷ. 甲이 한 번도 이자를 받은 바 없고 X토지가 3억 원에 경매되었다면 甲은 경매대가에서 3억 원을 변제받는다.
오류 신고
문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