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

2021년 제4회 · 소방관계법규 · 1문항

문항은 계속 보완하며, 오타·오류를 알려주시면 확인 후 수정합니다.
과거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 01소방관계법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며칠 이상 공개해야 하는가? (단,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사전에 통지하거나 공개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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